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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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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 제조업 등에서는 다양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티푸스

장티푸스 검사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 종사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면봉을 사용하여 항문에서 검체를 체취한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폐결핵

폐결핵 검사는 흉부 X-ray를 통해 폐결핵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폐결핵은 보건상 중요한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한센병 등의 세균성 피부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양손을 앞 뒤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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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보건소 검색 및 조회

보건증은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지역 보건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와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또 다른 방법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건소는 홈페이지에 발급 업무를 공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검색하여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보건소를 검색하면 해당 보건소의 발급 가능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보건소를 검색하여 발급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병원 찾기

만약 보건소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면, 직접 보건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과를 검색한 후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어 보건증 발급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과 과태료

1.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3. 보건증 발급에 관련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근로자 종사자: 1인당 10만원 과태료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을 운영하고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종사자 5인 이상: 50% 이상 미검사시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원 / 4명 이하 미검사시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30만원

종사자 5인 미만: 50% 이상 미검사시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30만원

 

보건증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과 검사항목에 대한 이해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며, 규정된 기간과 과태료를 준수하여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건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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