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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기간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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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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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및 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해 토지와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업자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5월 31일까지 결정 및 공시하게 되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지하여야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뜻

표준지공시지가의 개별공시지가와 달리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데요. 매년 1월 1일 적정 가격을 조사하여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2월 말 경에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토 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메인 화면 상단에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조회를 원하시는 시, 군, 구의 지번 및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조회결과

임의의 주소로 서울 강동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자 및 공시일자의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 년월일로 결정 및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참고용 자료이며,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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