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면 누구나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및 목돈 마련의 기회이기에 이번 신청기간에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통장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산형성과 목돈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가입자 스스로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3년 동안 신청자와 정부가 같이 적립금을 모아 기간 만료 후, 생계급여 탈 수급을 하였을 경우에만 모든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 만기 이후에 생계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 수급을 위해 가입자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복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1. 만 15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2.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3.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3개월 소득 유지)
4.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작성하실 수 있으니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어 보입니다.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시 수급액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적립금은 근로자 본인과 정부가 함께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소득 공제액 월 1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며, 정부는 근로 소득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31만 6천 원을 평균 적립하게 됩니다. 물론 근로 소득 장려금은 소득 대비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금액으로 3년 동안 적립을 하였을 경우에 수급하게 될 금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단, 수급조건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만 모든 적립금 및 이자를 수급할 수 있으며,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수급 조건
3년 동안 적립한 금액 모두를 수급하기 위해 신청자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가 아닌, 신청자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탈 생계급여 수급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립금 모두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부득이하게 매월 10만 원의 소득 공제액을 적립하기가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를 신청한 기간 동안은 본인 부담금 납입을 미룰 수 있지만, 그 기간은 만기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