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알아보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게 될 경우 해지 시 환급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며,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12개월 이상을 유지했을 경우 무조건 취업지원금 일부 및 이자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지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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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간별 환급금
2021년 1월 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없어져서 이제는 2년형 밖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액 및 조건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중도해지 기간별 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본인이 납부한 자기 부담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금의 경우, 이직 등 청년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유지 시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의 사유가 청년 귀책일 경우 12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60만 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수급할 수 있고,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230만 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2021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과는 환급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환급 기준은 2021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중도해지 신청하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해지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변경 신청/발급' 탭의 '계약해지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intro.do
가입 해지 시, 유지 기간 및 환급금액 등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그밖에 중도해지에 관한 문의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납입 중지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 인정하는 이유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청기간 이후에도 납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일시적으로 내일채움공제 납입이 힘든 경우에 중도해지를 하지 마시고 납입 중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병력 의무로 인한 납입중지 신청
2.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백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한 기간(12개월 이내)
3. 업무상 재해, 기업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