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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제도예요.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퇴직연금의 다른 종류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운용하여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 상태와 별개로 미리 합의된 퇴직금을 받게 되는 형태를 말해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모든 손익이 포함된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가 어려웠던 기존의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납입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까지 과세 면제가 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요.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는 형태이며, 근로자는 퇴직 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합의된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추가 납입이 자유롭고,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의 자기 부담금은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며,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는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IRP 가입대상은 17년 7월 26일부터 기존 퇴직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되었어요.

 

▶기 존

-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DB,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와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

- 추가 부담금 납부희망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현 재(기존 대상자 포함)

​-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 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직역연금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 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오늘은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와 가입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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