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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
무주군 관내 광업·제조업·건설업 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무주군 관내에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업소이며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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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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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dit.co.kr/index.do
✔️지원규모
2,000만원 한도
✔️지원대상
무주군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조건
무주군 이차보전금 : 5%
✔️지원절차
시행일자 : 자금소진시까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선착순)
✔️문의처
전북신보 전주본점(☎063-230-3333)
무주군 산업경제과(☎063-3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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