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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제 방법

개별 소비세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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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확인하기

장애인개별소비세면세대상에관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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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확인해야 하며, 대상 및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였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의 공동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2. 자동차영업소에 서류 제출 및 면제 신청하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영업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3. 차량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4.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5. 운전면허증사본

6. 주민등록등본

 

   3. 용도변경 시 신고 및 납부하기

장애인 자동차의 구입자가 만약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구입한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자가 구입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노후 차량의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의 차량은 처분하여야 개별소비세 감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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