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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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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소모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자원금은 토대 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기 이 위계층 및 아이 양육비를 자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차이다.

 

자원 금액은 생활·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 조 수별로 차이 등 지급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활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는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이용해야 한다.

 

이번 자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자원한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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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전부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자원금을 신속하고 확실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자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방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인도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길 청탁드린다”고 청탁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자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질의 응답

1. 한시 긴급생활자원금 대차이 중위 50% 이하로 제한된 때문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자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동속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항거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자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토대생활보장 수급자, 차기이위계층 등으로 자원대상을 제한

 

2. 한시 긴급생활자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부담분에 대한 자원 취지를 고려,

- 생활·의료 1인 표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모지출액을 표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생활자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조수·급여별 차이등을 두는 때문는?

○ 토대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활·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조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화을 고려하여 가구조 수별로 차이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활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활·의료 수급자 표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이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자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항거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활·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활·의료) 1인 가구 표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기이위·한부모) 1인 가구 표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자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때문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자원금 사업은 코로나19 동속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항거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노예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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