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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원(5월 신청)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영위기지원금 및 일자리 직접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5월 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無) 안심금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돈이 없어 폐업을 못 하는 자영업자에겐 3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는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 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규모

✅규 모 : 1,591억원 (재정효과 3,765억원*)

* 자금지원 등 직접지원 1,415억원, 융자,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2,350억원

 

✅재 원 : 재난기금 1,071억원, 일반회계 520억원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월) 자격요건·기간·소득기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나라에서 월세 20만 원씩 1년 지원!
📌자동차 환급금 신청,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 조회하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신청하기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 개소

※ 지원규모는 정부 지원금 수령자 DB 확인 후 확정

 

지원내용 : ‘경영위기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요건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정부 손실보상금(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업종) 제외 대상

❷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 제외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 사업체

출처:서울시

 

✅ 추진절차

출처:서울시

 

✅소요예산 : 총 779억원 ※ 지원규모는 정부 지원금 수령자 DB 확인 후 확정

 

✅지 원 금 : 770억원 (1백만원 ×7.7만 개소, 재난관리기금)

 

✅행정비용 : 9억원 (시스템 운영, 지원인력 채용, 홍보비 등)

 

신청 기간(온라인 신청 원칙) : ’22. 5. 20. ~ 6. 24.(예정)

※ 현장접수 일정 별도 공고 예정

 

✅사업종료 : ’22. 6월 말(예정)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월) 자격요건·기간·소득기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나라에서 월세 20만 원씩 1년 지원!
📌자동차 환급금 신청,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 조회하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신청하기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매출감소 분류 기준

✅매출 20% 이상 감소(112개)

출처:서울시

✅ 매출10% 이상 20% 미만 감소(165개)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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