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500만 원 한시적 상향?!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새롭게 강화된 근로자 햇살론의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햇살론이란?
근로자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대출받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저소득,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금리,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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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 : 현행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 현행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
2. 대출 한도 상향
기존 : 1,500만 원 | 현행 : 2,000만 원 |
3.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혜택
✅금리 인하 혜택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 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저소득 청년에게도 0.2~0.5% p(은행 자율) 대출금리 인하 지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자
✅보증료 우대 혜택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 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 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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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대출 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0.5% 이하
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 종류
※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대 증액
✅보증 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 배려대상자(1.0% p), 저소득 청년(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 인하와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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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취급 기관 및 제한사항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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